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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바뀌는 자동차 제도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2. 19. 21:17
2011년 바뀌는 자동차 제도 "체크 하세요~"
1.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
경차 소유자에 대한 연간10만원의 유류세환급이 2011년에도 이어진다.
2012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한 경차 유류세환급은 동거가족 소유의 승용?
승합차가 각각 1대인 경우 1000cc이하의 차량에 대해 받을 수있다.
신한카드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아 카드 결제를 하면 월별로
환급세액이 제외된 결제금을 청구 받게 된다.
2. 이제 중고차 허위매물도 처벌대상!
국토해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시행을 목표로
자동차 이력관리 강화, 허위광고 처벌규정 마련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중고차 매물을 광고하는 매매업자는
차량이력을 비롯해 판매업체, 판매자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허위,미끼 매물을 게시했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3. 뒷자석 '안전벨트 착용'필수
이제 뒷자석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뒷자석에
탄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서
자동차 전용도로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같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최고90Km/h
이하의 도로를 뜻한다.
또한 택시나 전세?고속버스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 자체를 거부당
할 수도 있다.
..까치 패트롤에서 옮김
1.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
경차 소유자에 대한 연간10만원의 유류세환급이 2011년에도 이어진다.
2012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한 경차 유류세환급은 동거가족 소유의 승용?
승합차가 각각 1대인 경우 1000cc이하의 차량에 대해 받을 수있다.
신한카드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아 카드 결제를 하면 월별로
환급세액이 제외된 결제금을 청구 받게 된다.
2. 이제 중고차 허위매물도 처벌대상!
국토해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시행을 목표로
자동차 이력관리 강화, 허위광고 처벌규정 마련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중고차 매물을 광고하는 매매업자는
차량이력을 비롯해 판매업체, 판매자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허위,미끼 매물을 게시했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3. 뒷자석 '안전벨트 착용'필수
이제 뒷자석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뒷자석에
탄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서
자동차 전용도로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같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최고90Km/h
이하의 도로를 뜻한다.
또한 택시나 전세?고속버스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 자체를 거부당
할 수도 있다.
..까치 패트롤에서 옮김